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전문가·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규정
[내포=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도의회는 도내에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 체계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건설소방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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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건설소방위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충남도의회] 2023.09.08 7012ac@newspim.com |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로 꾸려진 자문단과 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 도 관할 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총 35개소에 달하고, 이 중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31개소에 이르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정비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7012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