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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러·중 면전서 "北제재 채택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더욱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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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우크라이나·남중국해·미얀마 문제 입장표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EAS 회원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위한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아세안 정상회의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발언 전문이다.

조코위 대통령님, 정상 여러분,
작년에 이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다시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오늘 회의를 준비해주신
조코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상 여러분,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정확히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모두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 하에
규칙 기반 질서 확립을 위한 연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역과 전 세계 차원의
시급한 도전들이 놓여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것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70여 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함께 싸워준 덕분에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내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저는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키이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인도 지원, 안보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입니다.

아세안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인태 지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 바랍니다.

한국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정상 여러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정상 여러분,
앞으로 세계의 성장과 번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달려있습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여국들이,
그리고 EAS 국들과 국제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상 여러분,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책임있게 기여하겠습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모두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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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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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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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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