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980년 당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공판3부(김윤선 부장검사)는 24일 김모 씨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김씨는 '10·26사태' 당시 비상계엄이 발령됐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진행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계엄포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으며, 서울중앙지법도 검찰 구형과 같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공판3부는 이날 이모 씨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도 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를 구형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와 마찬가지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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