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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취업 대폭 확대...숙련기능인력 3만5천명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3:45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3:45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 2000명→3만5000명
졸업 유학생엔 3년간 취업 전면 허용…숙련기능인력 전환도 확대
한동훈 장관 "합법체류 외국인 고용 기회 늘리고 불법체류자는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저출산·지방인구 감소로 인한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취업 확대를 통해 빈일자리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분야 인재 정주 지원 등 내용이 담긴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우선 법무부는 지난해 2000명이었던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해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방문과 경제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모아왔다.

법무부는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국어 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먼저 전환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단 법무부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 채용을 지원하되, 현 근무처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의무화해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졸업 후 유학생에게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는 등 취업 기회도 터줄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2010년 7만명에서 지난해 14만명으로 2배 증가했으나, 지난해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엔 유학생에게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해,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가능한 분야에서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현장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등을 확대해 지자체 지원도 체계화할 예정이다.

첨단분야 등 인재 정착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첨단분야 등 인재라 하더라도 배우자는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해 취업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인재의 동반가족에는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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