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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정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대폭 개선…업종 달라도 심의 거치면 입주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2:04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2:04

입주업종 5년마다 재검토…업종판단 심의기구 도입
업종특례지구 확대…법률·금융 서비스업 입주 허용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 시·도지사 위임 확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철강업체 P사는 이차전지 소재, 수소 생산 등 신성장산업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다. 현행 제도상 실수요 산단의 임대는 공동 생산·R&D 등 협력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철강산업이 아닌 분야로의 투자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산단 입주업종 5년마다 재검토…업종특례지구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개최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투자 장벽을 철폐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8.23 victory@newspim.com

구체적으로는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를 확대하고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그 밖에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한다. 산단 입주기업 매각 후 임대(Sale&Leaseback)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증설 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의 임차를 허용하고,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 입주도 허용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8.23 victory@newspim.com

◆ 산단환경개선펀드 확대…지자체가 산단계획 수립 

다음으로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을 포함한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산업→지원용지)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하고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도 기존 산단 전체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 민간의 산단 투자를 촉진 방안도 마련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8.23 victory@newspim.com

마지막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을 확대한다. 기존 18개 산단에서 앞으로는 31개 산단이 이에 해당된다.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을 조성하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단 조성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바꿔 나가겠다"며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혁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한다. 9월부터는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8.23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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