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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종시교육청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16:01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6:01

세종시교육청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 장학사 전보
▲ 유초등교육과 이성기

◇ 장학사 전직
▲ 중등교육과 공민정 ▲ 학생화해중재원 정창렬

◇ 교육연구사 전직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조원익 ▲ 진로교육원 배은희

◇ 장학사 신규임용
▲ 학교안전과 송윤혜 ▲ 유초등교육과 유하나 ▲ 교원정책과 유현경 ▲ 민주시민교육과 윤진숙

◇ 유치원장 전보
▲ 가득유치원 염경애 ▲ 고운유치원 김민송 ▲ 늘봄유치원 이정주 ▲ 보람유치원 오명숙 ▲ 으뜸유치원 김한라

◇ 유치원장 전직
▲ 연세유치원 곽효경 ▲ 솔빛숲유치원 박수미(중임)

◇ 유치원장 승진
▲ 미르유치원 정안숙 ▲ 소담유치원 이병인 ▲ 아름유치원 성은숙 ▲ 초롱별유치원 박소영 ▲ 한솔유치원 송희숙

◇ 유치원장 전보(중임)
▲ 다정유치원 민순이

◇ 유치원장 정년퇴직
▲ 다정유치원 정숙심 ▲ 아름유치원 박경애 ▲ 으뜸유치원 정경람

◇ 유치원장 명예퇴직
▲ 늘봄유치원 서성미 ▲ 보람유치원 이준희 ▲ 솔빛숲유치원 조미희

◇ 초등학교장 전보
▲ 두루초등학교 조정대 ▲ 보람초등학교 김묘중 ▲ 새움초등학교 이선희 ▲ 소정초등학교 정난영

◇ 초등학교장 전직(중임)
▲ 부강초등학교 김태환

◇ 초등학교장 승진
▲ 소담초등학교 오선자 ▲ 쌍류초등학교 박영애

◇ 초등학교장 중임
▲ 의랑초등학교 정미정 ▲ 장기초등학교 박치순 ▲ 종촌초등학교 최미연

◇ 초등학교장 정년퇴직
▲ 부강초등학교 이정희

◇ 초등학교장 명예퇴직
▲ 새움초등학교 민방식 ▲ 소정초등학교 황동윤

◇ 중학교장 전보
▲ 양지중학교 송명현 ▲ 전의중학교 이재붕

◇ 중학교장 승진
▲ 조치원중학교 주원석 ▲ 해밀중학교 이경영

◇ 중학교장 중임
▲ 고운중학교 권용봉 ▲ 새움중학교 원유택

◇ 중학교장 정년퇴직
▲ 양지중학교 강양희 ▲ 전의중학교 김상운 ▲ 조치원중학교 오희숙

◇ 중학교장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 두루중학교 정옥주

◇ 고등학교장 승진
▲ 두루고등학교 김영대

◇ 고등학교장 중임
▲ 세종예술고등학교 황덕수

◇ 특수학교장 승진
▲ 세종이음학교 양희주

◇ 특수학교장 명예퇴직
▲ 세종이음학교 정민호

◇ 유치원원감 전보
▲ 다빛유치원 박정자 ▲ 대평유치원 김미리 ▲ 새샘유치원 김지윤 ▲ 새움유치원 현민섭

◇ 유치원원감 전직
▲ 한솔유치원 문경선

◇ 유치원원감 승진
▲ 고운유치원 김태은 ▲ 나래유치원 조현서 ▲ 반곡유치원 윤혜정 ▲ 슬기유치원 김정숙 ▲ 양지유치원 민경희 ▲ 연양유치원 이주연

◇ 유치원원감 정년퇴직
▲ 새샘유치원 홍명숙

◇ 초등학교교감 전보
▲ 고운초등학교 김경안 ▲ 조치원명동초등학교 전은영

◇ 초등학교교감 전직
▲ 반곡초등학교 이인구

◇ 초등학교교감 승진
▲ 나래초등학교 구은영 ▲ 다정초등학교 최정아

◇ 초등학교교감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 늘봄초등학교 함은영 ▲ 도담초등학교 주은경

◇ 중학교교감 전직
▲ 양지중학교 곽재근

◇ 중학교교감 승진
▲ 두루중학교 김진성 ▲ 소담중학교 박지현

◇ 고등학교교감 전보
▲ 세종미래고등학교 남광순

◇ 고등학교교감 승진
▲ 한솔고등학교 오인환

◇ 특수학교교감 승진
▲ 세종이음학교 황정현

◇ 원로교사 임용
▲ 한솔유치원 송미영

◇ 원로교사 정년퇴직
▲ 보람유치원 남선이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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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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