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 정지 처분 취소소송
뇌파계 사용 이유로 3개월 자격 정지
1심 보건복지부 승소→2심 한의사 승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합법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이를 두고 논쟁을 벌여온 의사협회와 한의사계는 대법원 판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10시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의 뇌 신경 전문 한의원 광고를 신문에 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의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장비다.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A씨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같은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뇌파계는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신경계 질환, 뇌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이 사건에서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B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한의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 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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