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라이트론이 서울사무소에서 (주)오션허브의 지분 51%를 인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라이트론은 지분 인수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배타적으로 보유한다. 여기에는 (주)오션허브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특허권과 지적 재산권도 포함돼 있다.
(주)오션허브는 제주테크노파크 산하 제주용암해수센터 입주기업으로 제주 용암해수를 이용한 물질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연구특화기업이다.
협약에는 (주)오션허브의 독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탄소포집사업과 리튬 추출 등 2차전지 관련 사업, 미세조류의 대량 배양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2차전지용 리튬과 달리, 제주용암해수를 이용한 의학용 탄산리튬은 우울증 등 정신의학치료에 주로 사용되며 가격이 50g에 60만원에 이를 정도로 비싸 향후 막대한 부가가치가 예상된다. (주)오션허브는 제주용암해수를 이용한 의학용 탄산리튬의 제법과 관련된 고유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라이트론 관계자는 "최근 몰리브덴광산 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탄산리튬 확보 작업 또한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희소광물을 확보해 신성장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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