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2자녀 특공' 나와도 당첨 가능성 불투명...공급난도 실효성 반감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6:09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6:09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제로 3자녀 가구 여전히 유리
원자잿값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공공물량 급감
'제로섬 게임' 인식...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녀를 둘만 낳아도 공공주택 다자녀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가점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특성상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자녀 특공은 공급물량 비중이 적은 데다 입지가 좋은 단지는 3자녀 가구만으로도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금리인상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공주택 공급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 2자녀 가구가 느끼는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나 관측이 많다. 결국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줘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별공급도 가점제에 2자녀 가구 불리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2자녀 가구에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예정이지만 당첨 확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아파트 공급에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 3명 인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를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자녀를 판단하는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한 것이다.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는 3자녀, 공공임대 아파트는 2자녀로 구분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맞춘 셈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이어 민간 분양에도 기준 완화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에서 2자녀 가구도 특공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인기 지역의 경우 당첨 가능성이 그리 높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다만 가점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특성상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경쟁이 치열한 인기 지역의 경우 2자녀 가구가 다자녀 특공으로 분양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다자녀 특공 가점은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한다. 배점이 가장 큰 부분이 미성년 자녀수다. 5명 이상이면 40점, 4명이면 35점, 3명이면 30점이다. 2자녀는 25점 정도가 배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자녀가 만 6세 미만 영유아라면 한 명당 5점, 최대 15점 가점을 준다. 이외에도 한무모 가정,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합산한다. 비슷한 조건이라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은 구조다.

앞서 다자녀 특공 당첨자 가점이 70~80점 수준을 이뤘던 성남 고등 S-3블록, 하남 감일 B1블록, 위례 A3-3a블록 등은 2자녀 가구가 당첨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비수도권에서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미달 단지가 많아 다자녀 특공이 아닌 일반 분양으로 청약에 도전해도 당첨이 가능한 상황이다. 굳이 특공 지원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자녀 이상 가구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지원이 늘어나면 결국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3세대 이상 가족 구성 등으로 가점이 높은 일부 2자녀 가구도 인기 지역에서 당첨 확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물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선행돼야 특공 기준완화 실효성

공공주택 공급이 감소한 것도 2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유다.

올해 공공분양 실적은 사전청약을 제외하면 지난달 688가구 규모의 경기 화성 태안3지구를 분양한 게 전부다. 올해 하반기에 총 4257가구 규모의 9개 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지만, 약 2만가구를 분양했던 작년과 비교하면 25% 수준에 불과하다. 원자잿값 상승과 금리인상에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마저도 공급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공공분양 인허가 실적도 7350가구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1만3092가구) 대비 43% 급감했다. 이는 작년 국토부가 목표로 세운 7만6000가구와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친다.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면 주택건설 시기를 고려할 때 최소 2~3년간 주택공급 공백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정부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의 대대적인 조직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보강 공사 등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될 공산이 큰 데다 신규 사업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양 아파트를 단기간에 확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리얼 & 인베스트먼트 민수진 센터장은 "공공주택 물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2자녀 가구의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민간주택으로 다자녀 특공 기준이 완화하면 지역별로 2자녀 가구의 당첨이 다소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