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에서 785명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1차 특별점검 당시 적발된 99명의 8배에 달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했다. 또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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