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태풍 '카눈' 인명피해 막은 경북도 피해복구 총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시설 30건·농작물 297.5ha 피해 잠정 집계
주민 1만70명 긴급 대피...11일 오전 5시 기준 4224명 미귀가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6호 태풍 '카눈'이 소멸하자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 파악을 시작으로 빠른 복구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전역을 긴장으로 몰아넣은 제6호 태풍 '카눈'이 11일 오전 6시쯤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면서 북한 황해도 부근에서 소멸했다.

'카눈'은 전날 오전 9시20분쯤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해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관통하며 약 21시간 동안 시속 20㎞ 내외의 느린 속도로 통과하면서 남부지방을 비롯 경상권, 강원도 등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물폭탄을 쏟았다.

태풍 '카눈' 피해 현장.[사진=경북도]2023.08.11 nulcheon@newspim.com

경북권에서도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태풍 '카눈'이 쏟은 물폭탄으로 잠긴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내평들.2023.08.11 nulcheon@newspim.com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태풍 '카눈'으로 쑥대밭으로 변한 경북 울진 현내항.2023.08.11 nulcheon@newspim.com

특히 이번 태풍 내습을 앞두고 경북권에는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다수의 인명피해와 함께 극심한 수해피해가 난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 등 경북북부권과 지난 해 미증유의 대형산불이 발생한 울진지역 산불피해지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카눈'의 우리나라 상륙이 예고되자 일치감치 비상1단계를 선제 가동하고 태풍 내습 하루 전인 9일 오전 9시, 울진군을 시작으로 주민대피령을 발동하는 등 인명피해 사전 차단에 들어가는 등 발빠른 대응에 들어갔다.

경북도와 일선 시군의 선제대응으로 경북권에서는 다행히 예천에서 가벼운 부상자 1명이 발생한 것 외에는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태풍 상황이 종료되자 비상1단계로 낮추고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

태풍 '카눈' 피해 현장.[사진=경북도]2023.08.11 nulcheon@newspim.com

 

경북소방본부가 10일 오전 6시 태풍 '카눈' 내습으로 강풍에 쓰러진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소재 천연기념물 제357호인 '독동리 반송'을 응급 조치하고 있다.[사진=경북소방본부]2023.08.11 nulcheon@newspim.com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카눈' 내습으로 도로와 하천, 문화재 등 공공시설 30건이 피해를 입었다.

유형별로는 도로 14( 포항1,경주3김천1,칠곡1,청송1,영양3,울진4)곳 하천 9(포항2,경주2,의성1,칠곡1,울진3)곳 토사유출 2(김천1 울진1)곳 문화재 1곳(구미) 공공건물1곳(예천) 저수지1곳(칠곡) 세월교1곳(경주) 상하수도 1곳(칠곡) 등 30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사유시설로는 주택 3곳과 농작물 297.5ha 가 피해를 입었다.

김천에서 주택 1채가 전파되고 2채가 반파됐다. 6개 시군에서 농경지 침수, 낙과 등 297.5ha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 '카눈'으로 10개 시군 8213가구가 정전됐다. 11일 오후 6시쯤 복구가 마무리될 것으로 일려졌다.

또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주와 김천, 상주 등 지방도 7곳이 통제되고 영동선(동해~영주), 경북선(영주~김천), 동해남부선(동대구~부전) 등 철도 3개 노선이 통제됐다.

포항·울진∼울릉 간 여객선이 지난 8일부터 전면 통제되고 경북 동해안권 지정해수욕장 등 40곳이 임시 휴장했다.

주민 7427세대 1만70명이 태풍 내습 하루전 부터 선제적 대피에 들어가 11일 오전 5시 기준 3106세대 4224명이 마을회관과 임시거주지 등 안전 공간에 머물고 있다.

또 태풍 내습 당시 포항과 영덕, 울진, 울릉 등 동해안권 항포구에 어선 3621척이 긴급 대피했다.

경북소방본부 구조대원들이 폭우 속에서 고립된 주민들을 긴급 구조하고 있다.[사진=경북소방본부]2023.08.11 nulcheon@newspim.com

태풍 '카눈' 내습 당시 경북소방은 하천범람과 주택.도로침수 등으로 고립된 주민 23명을 긴급 구조하고, 주택과 도로침수지 24곳의 배수를 긴급 지원했다.

또 간판탈락, 나무쓰러짐, 토사유출 등 479건의 피해현장에 대한 안전조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태풍 '카눈' 내습 당시인 10일 오후, 폭우 피해지인 경북 예천군 벌방리 현장에서 재피해 방지 응급 대응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08.11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태풍 내습 하루 전부터 22개 시군 포함 8275명의 공직자를 동원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한편 비상단계를 상향 가동하고 22개 시군별로 주민대피령을 발동하는 등 인명피해 사전 차단에 총력을 쏟았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8일부터 비상대책 점검회의를 3회에 걸쳐 직접 주재하고 주민 사전대피와 폭우피해지인 북부권의 재피해 방지를 독려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11일 오전 울진읍 현내항에서 태풍 '카눈'으로 포구에 떼밀려 온 쓰레기 등 부유물을 긴급 제거하고 있다. 태풍 내습 당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마을을 위협하자 울진군은 주민 긴급 대피와 함께 통제에 들어갔다.2023.08.11 nulcheon@newspim.com

특히 이 과정에서 울진군은 경북도 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9일 오전 9시를 기해 주민대피령을 발령해 10개 읍면별로 취약지 주민들을 안전공간으로 대피시키고, 울진군 전역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해 산불피해지역을 포함 전 지역 산사태 예견지역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는 등 인명피해 사전 차단에 선제 대응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태풍 '카눈' 내습으로 경북 울진군이 주민대피령을 발령하자 취역지역 주민들이 담당공무원들의 안내로 마을회관 등 안전공간으로 대피해 TV를 통해 태풍 속보에 귀기울이고 있다.2023.08.11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10일 오후 10시를 기해 '비상1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22개 시군 피해조사와 함께 복구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태풍 내습에 따른 경북권의 최대 강수량은 포항(죽장하옥)404.0mm 청도(운문) 373.0mm 경주(산내) 342.0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또 울진군 북면 소곡리 지역에 최대 시우량 51.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으며 경주 외동 지역에는 최대순간풍속 초속 26.4m의 강풍이 불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