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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급 공무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직위해제·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07:47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07:47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교사에 지도 지침 내려
밤 늦게 전화하고 담임교체 전적 밝히며 협박 일삼아
교사노조 "교사 정신과상담, 우울장애로 약물 복용"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부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가 지난해 말 초등학생인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 B 씨에게 보낸 편지. [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10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이에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 됐다.

교사노조는 A씨가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고 B 씨를 협박하고, 밤늦게 B 씨에게 전화하거나, 자녀가 2학년일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된 사실을 언급했다고 했다.

또 B 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고 전했다.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해당 교사에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학교는 학부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A 씨에게 서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처분을 내렸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 씨가 B 씨에게 보낸 편지가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5명도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사건 이후 B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했고, 지난 6월 복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사무관은 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 간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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