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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10:59

"해외 입법례 참고, 공중협박 형사처벌 규정 신설"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 처벌 근거 규정도 마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와 정당한 이유 없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소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9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정보통신망법 등에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18 mironj19@newspim.com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소지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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