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가 크게 늘어났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4개월 동안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를 집중 단속해 모두 31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에 적발된 215명보다 42% 증가한 수치다.
해경이 압수한 대마 [사진=해양경찰청] |
해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양귀비 1만6955주와 대마 132.88g을 압수했다.
대마 압수량은 지난해 1.1g보다 120배가량 많은 규모다.
지난 6월 충남 보령에서는 A(36) 씨 등 외국인 노동자 6명이 수산물 냉동공장 인근 텃밭에 대마 5주를 불법으로 키우다가 붙잡혔다.
앞서 전남 함평에서는 지난 5월 자택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3050주를 몰래 재배한 A(73) 씨가 적발됐다.
이들은 대마와 양귀비 재배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이나 식용·관상용 등으로 쓰기 위해 불법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중추 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면서 "허가 없이 재배하면 형사처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