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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 노조 천막농성 460여일 만에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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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노사민정협의회 중재 결과 돋보여
천막 철거하고 노사 간 조인식 가져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 노동조합이 천막농성 460여 일 만에 ㈜포운과 임금협약 등 주요 쟁점사항을 합의하고 극적으로 타결했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타결은 지난 달 21일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가 최초로 노와 사측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의견 청취와 중재 노력 끝에 이뤄졌다. 

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복지회관에서 입금협약 등 합의에 따른 조인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광양시] 2023.08.04 ojg2340@newspim.com

양측은 지난 1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후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대상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최종 가결됐다. 

㈜포운 노사갈등은 (구)성암산업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2020년 6월 성암산업이 포스코에 작업권을 반납·폐업 후 성암산업 노동자들이 포운을 포함한 6개사로 전적했고 이후 2020년 7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재로 전적한 노조원 중 희망자에 한해 ㈜포운으로 통합하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 

사회적 합의 협약서의 고용승계 여부, 단체협약 효력 여부 등으로 노사 간 갈등이 이어져 왔고, 2021년 12월 교섭 결렬 이후 2022년 4월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의 중재와 노사 간 정기교섭 등을 통해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노측에서 광양시 공식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시 관계 공무원들이 노사측 사업장과 농성장을 방문해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지난 21일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노사 양측의 쟁점사항을 좁히지 못했으나 사회적 합의 협약서의 단체협약 여부 및 이행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반을 노사민정 위원 각 1명씩 구성해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시가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결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포운 노사 양측에 전담반 구성을 위한 대리인을 위촉 요청 공문과 승낙서를 송부한 이후 일주일 만에 노사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됐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2021년과 2022년 임금인상률을 각각 5.5%, 4.1% 반영해 소급 적용하고 2023년 임금교섭은 회사에 일임하되 회사는 포스코 노무비 인상액을 100% 적용할 것을 약속했다. 

또 노사 간 장기분쟁 종식과 평화유지 기간 확보를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당초 2024년 1월에서 2025년 1월까지 1년간 효력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옥경 위원장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연간 2000시간에서 300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사파트너십 기금 7300만원을 노동조합에 지급해 노사 화합행사와 건전한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안과 연가 자율 사용, 질병휴직 6개월 이후 퇴직 조합원에 위로금 5000만 원을 지급, 사측이 제기한 고소 3건 즉시 취하, 노측이 설치한 천막 철거 등을 협의 타결했다. 

지난 3일 광양제철소 복지회관 2층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종합연맹 위원장과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박원수 ㈜포운 대표, 양정열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장, 피해근 고용노동부여수지청장이 참석해 노사분규 종료를 축하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이어져 온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신 노사 관계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선 직후 해결돼 더욱 보람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포운 노사갈등 이외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룬 2건의 노사분쟁 안건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중재 노력을 해나가 산업평가가 회복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본회의를 비롯한 실무협의회 및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사항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 달 21일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포운 노사 간 갈등 이외에도 포트엘㈜ 노사 간 임금협약 결렬과 직장폐쇄 문제, 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광양제철산단전문건설인협의회 간 임금 협약 결렬의 부분파업 등을 다뤘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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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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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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