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 노조 천막농성 460여일 만에 극적 타결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11:36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11:36

최초 노사민정협의회 중재 결과 돋보여
천막 철거하고 노사 간 조인식 가져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 노동조합이 천막농성 460여 일 만에 ㈜포운과 임금협약 등 주요 쟁점사항을 합의하고 극적으로 타결했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타결은 지난 달 21일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가 최초로 노와 사측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의견 청취와 중재 노력 끝에 이뤄졌다. 

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복지회관에서 입금협약 등 합의에 따른 조인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광양시] 2023.08.04 ojg2340@newspim.com

양측은 지난 1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후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대상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최종 가결됐다. 

㈜포운 노사갈등은 (구)성암산업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2020년 6월 성암산업이 포스코에 작업권을 반납·폐업 후 성암산업 노동자들이 포운을 포함한 6개사로 전적했고 이후 2020년 7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재로 전적한 노조원 중 희망자에 한해 ㈜포운으로 통합하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 

사회적 합의 협약서의 고용승계 여부, 단체협약 효력 여부 등으로 노사 간 갈등이 이어져 왔고, 2021년 12월 교섭 결렬 이후 2022년 4월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의 중재와 노사 간 정기교섭 등을 통해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노측에서 광양시 공식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시 관계 공무원들이 노사측 사업장과 농성장을 방문해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지난 21일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노사 양측의 쟁점사항을 좁히지 못했으나 사회적 합의 협약서의 단체협약 여부 및 이행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반을 노사민정 위원 각 1명씩 구성해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시가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결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포운 노사 양측에 전담반 구성을 위한 대리인을 위촉 요청 공문과 승낙서를 송부한 이후 일주일 만에 노사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됐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2021년과 2022년 임금인상률을 각각 5.5%, 4.1% 반영해 소급 적용하고 2023년 임금교섭은 회사에 일임하되 회사는 포스코 노무비 인상액을 100% 적용할 것을 약속했다. 

또 노사 간 장기분쟁 종식과 평화유지 기간 확보를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당초 2024년 1월에서 2025년 1월까지 1년간 효력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옥경 위원장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연간 2000시간에서 300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사파트너십 기금 7300만원을 노동조합에 지급해 노사 화합행사와 건전한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안과 연가 자율 사용, 질병휴직 6개월 이후 퇴직 조합원에 위로금 5000만 원을 지급, 사측이 제기한 고소 3건 즉시 취하, 노측이 설치한 천막 철거 등을 협의 타결했다. 

지난 3일 광양제철소 복지회관 2층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종합연맹 위원장과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박원수 ㈜포운 대표, 양정열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장, 피해근 고용노동부여수지청장이 참석해 노사분규 종료를 축하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이어져 온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신 노사 관계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선 직후 해결돼 더욱 보람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포운 노사갈등 이외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룬 2건의 노사분쟁 안건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중재 노력을 해나가 산업평가가 회복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본회의를 비롯한 실무협의회 및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사항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 달 21일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포운 노사 간 갈등 이외에도 포트엘㈜ 노사 간 임금협약 결렬과 직장폐쇄 문제, 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광양제철산단전문건설인협의회 간 임금 협약 결렬의 부분파업 등을 다뤘다.

ojg234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