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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과 힐링'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지 시흥 월곶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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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풍경이 멋진 포구
2023년 경기관광축제 우수지역축제로 선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짠내 가득한 바다의 정취가 가득 스며있는 곳. 정박한 어선 곳곳에 어민의 삶이 녹아있는 곳. 속살을 드러낸 갯벌의 생명력과 만조가 주는 충만함이 함께하는 곳. 월곶포구다.

월곶포구 포토존. [사진=시흥시]

월곶의 곶은 '바다를 향해 뾰족하게 내민 땅'이라는 뜻이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보면 마치 반달처럼 보인다.

경기 시흥시는 지난 1992년부터 약 4년간 56만 제곱미터 가량의 갯벌을 매립해 횟집거리 등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는 벤치와 조명이 설치돼 정취를 더하고 있는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지 월곶포구의 매력을 살펴보자.

◆아침·저녁 색 바꾸는 '포구'의 매력

유유자적이라는 말을 마치 풍경으로 만들어낸 것 같다. 월곶포구에 가면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느낌을 받는다. 근처의 오이도나 소래포구와 비교하면 규모도 작고, 관광객이 많은 편도 아니지만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 월곶포구의 정취다.

포구 주변에 정박해 놓은 낚싯배나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유영하는 갈매기의 소리는 도시의 분주함을 떨쳐내기에 아주 적당한 고요를 선사한다. 하루 중 언제 가도 좋은 풍경이지만, 월곶포구의 진가는 해질녘에 드러난다.

한낮의 열기를 가득 품은 태양이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물들이며 사라지는 모습은 자연이 그리는 작품처럼 느껴진다. 이때는 육지도, 바다도, 사람도 모두 태양의 그림자로 붉게 변한다.

밀물 때 월곶포구 모습. [사진=시흥시]

야경의 매력도 빼놓을 수 없다. 시흥시는 지난해 월곶역에서 월곶포구로 이어지는 월곶중앙로 46번길 구간에 다양한 조명을 설치했다. 월곶의 특성을 살린 은하수 연출과 사계풍경 조명으로 꽃길과 물길, 낙엽길, 눈길 등 다양한 조명아트가 펼쳐진다.

월곶항은 지난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한 접안시설 170m연결호안 170m, 준설, 부잔교 설치 등을 통해 포구로서의 정체성을 높이고, 주차장과 배후부지, 친수·경관시설 조성으로 관광지의 매력을 한껏 높여낼 계획이다.

◆가을, 싱싱한 즐거움 가득 '월곶포구축제'

10월에는 바다로 떠나보자. 어부가 실제 사용하는 고기잡이배를 타고 월곶포구의 정취를 느끼고, 직접 잡은 방어, 놀래미, 전어 등 활어와 왕새우의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월곶포구축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시흥시 월곶포구 해안가 일대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년 경기관광축제 우수지역축제로 선정돼 도비 1억 원을 확보하고 핵심 프로그램과 콘텐츠 지원을 받아 더욱 풍성한 즐거움이 펼져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곶포구 달 조명. [사진=시흥시]

대표 프로그램은 맨손 활어잡이다. 살아있는 활어와 새우를 직접 잡아보고 잡은 식재료는 즉석에서 요리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종류도 방어, 놀래미, 전어, 아나고, 왕새우 등 다양해서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바다생선을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다.

낚싯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볼 수도 있다. 어부가 실제 사용하는 고기잡이배를 타고 월곶에서 오이도 앞바다까지 오가며 약 25분 동안 월곶포구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끼는 체험이다.

시 관계자는 "이 외에도 유명 가수들과 함께하는 달빛콘서트, 축제의 개막식과 폐막식을 수놓을 대형 불꽃축제, 제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깜짝 경매, 어민이 직접 잡은 싱싱한 생새우로 새우젓을 담가 가져가는 새우젓 담그기 체험 등 다양하고 톡톡 튀는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열린 제10회 월곶포구축제 어선체험. [사진=시흥시]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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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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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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