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3개 업종 추가…대리기사·캐디 세액공제 3년 연장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19:48

여행사업 등 13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플랫폼종사자 과세자료 세액공제 3년 연장
소득파악 기반 확충 및 세원 확대 목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여행사업·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했다. 대리기사·캐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3년 추가 연장한다. 

이는 해당 업종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으로 세원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13개 업종 늘어 총 138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여행사업·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에 포함된다. 

실내수영장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6.27 obliviate12@newspim.com

이번에 신규 지정된 13개 업종은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또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도 포함됐다. 

개정안 적용시기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jsh@newspim.com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물건을 판매한 뒤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미발급금액의 20% 수준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소비자의 요구에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단, 건당 거래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공제받는다. 

◆ 플랫폼 종사자 제출 과세자료 세액공제 2026년까지 연장 

대기사·캐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추가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인 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이들 플랫폼 종사자들이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인원 1명당 300명을 공제해준다. 연간 공제 한도는 200만원이다. 당초 해당 공제 혜택은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3년 추가로 연장해 2026년 말까지 적용한다.   

[성남=뉴스핌] 이승주 기자 = 버디캐디앱 2.0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퍼 체험을 해보고 있다. 2022.07.07 zaqxsw1103@@newspim.com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합리화했다.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조세조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