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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터미널 하역노동자 장기농성 사태 해결 촉구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14:57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4:57

민주‧한국노총 부당노동행위와 구조조정‧인력 정상화 등 요구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해고에 지난 6월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간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적재 노동자들이 26일 평택시청 로비 앞에서 '평택항 하역노동자의 장기농성 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평택컨테이너터미널일반노조(위원장 이국균)와 인천지역일반노조 평택항지부(지부장 조병태), 노동자 등 50여명이 함께 했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민주.한국 노총 관계자들과 노동자들이 '평택항 하역노동자의 장기농성 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하고 있다.2023.07.26 krg0404@newspim.com

이번 농성은 컨테이너터미널 화물 운반 업무를 맡고 있는 P 업체의 하청업체가 몇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축소되면서 발생했다.

실제로 P 업체의 하청업체는 올해 2월까지는 A사가, 3월 한 달은 용역회사인 B사가, 4~5월 두 달은 C사가, 지난달부터는 D사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복수노조 사업장인 이 회사의 두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조합원 전원 46명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평택항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진행중에 있는 상태다.

이날 노조관계자들은 "이 문제로 지난 6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원청을 상대로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진정을 접수한 상태"라며 "원청사와 몇 차례 면담을 진행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그동안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대체로 재계약을 통해 고용이 유지되어 왔다"며 "하지만 올해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원청사가 최저의 용역비용으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중담 및 인력 정상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중단, 불법파견 철회와 책임자 처벌, 안전한 평택항 건설을 위한 협조 등을 요구했다.

해당 원청업체는 "현재 운영장비 및 인력 구성 배경을 대해 설명을 하였지만, 구체적 반대 의견을 제시도 안하고 예전과 같은 운영체제만 주장해 향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일부 직원에게만 신규채용 의사를 전달했다"며 "하지만 면담할 때 대다수 직원분들의 반응과는 달리 한분도 입사를 희망하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차 입사권유를 전달했음에도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며 "당장 컨테이너터미널 가동을 해야되는 비상 상황이라 급하게 신규 인력 수급을 통해 어렵게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청업체는 끝으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시기가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 큰 아쉬움으로 남고 다시 한번 안타까운 심정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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