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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알엑스(COSRX), 상반기 1,930억 달성…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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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쇼피, 일본 큐텐 등 B2C 마켓 직접 운영하는 프로세스 구축 및 공격적인 투자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 코스알엑스(COSRX)가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마감하며 매출액 1930억을 달성, 전년 동기 대비 138%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총매출 2000억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해 지난해보다 두 배 높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코스알엑스의 2023년 상반기 성과에는 4가지 주요 전략이 통했다는 관측이다.

▲틱톡 브랜드 누적 조회 수 21억 돌파, 글로벌 뷰티 트렌드 주도 ▲아마존, 쇼피, 일본 큐텐 등 B2C 마켓 프로세스 구축 및 공격적인 투자 ▲글로벌 유통사 Ulta, 왓슨 등 오프라인 입점 통해 전 세계 고객 접점 확대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밀리언셀러 적극 육성이 이번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알엑스

코스알엑스는 2022년 초부터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중심으로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에 돌입했다. 틱톡 플랫폼에서 글로벌 MZ 세대를 공략하여 챌린지를 시즌제로 진행해 브랜드 해시태그 조회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켰다.

2022년도 1월의 조회수는 약 2억 수준이었으나 2023년도 6월 조회수 21억을 돌파하며 성장률 749%로 이례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10배 가까이 급등한 성적이다.

특히 코스알엑스는 글로벌 주력 상품인 '어드벤스드 스네일 96 뮤신 파워 에센스'를 중심으로 틱톡 플랫폼 내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선도했다. 상품 특유의 제형을 흥미로운 제스처와 댄스로 재해석한 캠페인인 댄스 챌린지 시즌1 '#SlapSnail'로 화제를 모았다. 미국의 인기 더마 틱톡커 'Dr.Shah'도 챌린지에 참여해 미국과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할 만큼 성공적인 이슈를 낳았다.

시즌1 이후 브랜드 뮤즈인 전소미와 함께 하는 스네일 댄스 챌린지 시즌2 역시 많은 관심을 받으며 미국 및 동남아시아 각국에 집중 홍보했다.

이어 2023년 시즌3에서는 브랜드 누적 조회수 13억 뷰를 넘어서는 열풍을 만들었으며, 이는 스네일 라인의 북미 및 동남아 지역 완판 등 높은 성과로 이어졌다. 챌린지 전 시즌에서 글로벌 Gen-Z 틱톡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 브랜드 누적 조회수 21억 뷰 돌파를 기록했다.

코스알엑스는 현재 '로레알'과 '글로시에' 등 글로벌 뷰티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틱톡 해시태그 누적 조회수 2위에 랭크돼, 글로벌 차트에서 활약 중이다.

코스알엑스 관계자는 "이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졌음을 의미한다. 매우 뜻 깊은 성과로 보고 있다."며, 틱톡 공식 사이트에 '스네일 댄스 챌린지'가 글로벌 전역에서 530만 뷰 이상의 조회수와 36만 이상의 좋아요 수를 기록한 성공적인 글로벌 캠페인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미 매거진 Vogue, Allure, Elle 등에서도 '2022년 틱톡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제품'으로 코스알엑스의 제품이 소개된 바 있다.

코스알엑스는 B2C를 중심으로 한 사업다각화를 기반으로 안정적 실적 성장을 꾀했다. 특히 주력 시장인 북미, 동남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견고한 전략의 바탕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마켓이 바로 '아마존'과 '쇼피'다.

코스알엑스는 자사 스네일 라인의 아마존 내 광고 전략을 개선하며 매출 점유를 확보했다. 스네일 에센스와 크림은 뷰티 카테고리 1위 자리를 유지하며 전체 매출의 상승의 견인했으며, 아마존 매출 동기대비 성장률 163%를 기록했다.

아크네 핌플 마스터 패치도 여전히 강세다. 해당 제품은 아마존 매출 상위 품목 3위를 차지한 효자 상품으로, 코스알엑스는 '아마존 탑 브랜드 셀러 어워드'에서 아마존 챔피언 셀러를 수상했다. 여기에 코스알엑스는 아마존 베트남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 콘퍼런스에서 한국 셀러 대표로 선정되었으며, 아마존 뷰티 셀러 대표 프라임데이 발표에서 성공사례로 발탁된 바 있다.

동남아시아 시장 내 코스알엑스 존재감도 여전히 독보적이다. 코스알엑스는 동남아와 대만의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에서 태국과 브라질 등 신규 플랫폼을 선점하며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틱톡숍 말레이시아와 쇼피 대만, 틱톡 필리핀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이는 온라인 매출 증진에 집중적으로 기여했다.

그 일환으로, 쇼피 상반기 최대 프로모션 일자인 6.6 쇼피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코스알엑스는 1등에 올랐고, 필리핀의 경우 4.4, 5.5, 6.6의 2분기 주요 프로모션 일자에서 스킨케어 카테고리 1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틱톡숍 말레이시아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Top Beauty Seller' 1위를 수상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증명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 시장에서 신규 더마라인 성장세가 돋보인다. 특히 '더 비타민 씨 23세럼'이 일본시장 내 메인 주력상품으로 안착하여 성공적으로 성장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27만개 이상 팔리면서, 큐텐 메가와리서 역대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일본 스킨케어 시장 내 비타민 씨 제품이 트렌드임을 빠르게 간파하여 선제적으로 빠르게 공략했다는 평이다.

코스알엑스는 전세계 소비자들이 어디서든 자사의 만나볼 수 있도록 고객 접점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미국의 대표 뷰티 유통업체 '얼타(ULTA)'의 전 매장을 비롯해 왓슨(Watson), 소시올라, 약국 등 오프라인 시장에서 코스알엑스의 제품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코스알엑스는 전 세계 점포 규모를 키우는 한편, 미국 시장 외에도 유럽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오프라인 해외 유통 채널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코스알엑스는 신제품 출시를 통해 제품 다각화 전략을 꾀했다. 기존 스타 상품에만 국한된 매출 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더마 라인을 새롭게 출시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코스알엑스에 100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밀리언셀러 상품은 5가지나 되는데, ▲아크네 핌플 마스터 패치 ▲어드벤스드 스네일 96 뮤신 파워 에센스 ▲약산성 굿모닝 젤 클렌저 ▲어드벤스드 스네일92 올인원 크림 ▲알로에 수딩 선크림이다.

해당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국가별 점유율은 놓치지 않았고, 그 성공 여부는 판매량으로 입증됐다.

코스알엑스 측은 "올해 말 밀리언셀러가 총 10개 품목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상반기 성과에 힘입어 2023년 연간 매출 목표를 4,000억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반기 주요 세일즈 및 마케팅 계획에 따라 상반기 밀리언셀러 5품목과 하프밀리언셀러 5품목을 육성할 계획이며, 이 중 '더 비타민 씨 23 세럼'은 지난해 출시된 신제품에 해당한다.

코스알엑스 관계자는 "코스알엑스의 꾸준한 해외 시장 공략이 이번 실적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그 과정에서 틱톡 등 MZ타겟을 노린 공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으로 글로벌 팬덤을 공고히 유지했으며,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왔다"며, "앞으로도 밀리언셀러 품목의 성공적인 육성, 글로벌 시장의 자사 점포 수를 확대하는 방침을 통해 전세계 소비자들이 어디서나 우리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알엑스는 현재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146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빠르게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코스알엑스 제품 구입 가능 국가는 코스알엑스 글로벌 공식 홈페이지, 공식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hit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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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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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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