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불법 야적 면적 늘어나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묘도동에서 산지(임야)에 대한 일시 사용허가나 일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굴패각을 야적한 회사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25일 여수시는 한 업체가 경남 통영시 등에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굴패각을 반입해 사업장 부지가 아닌 묘도동의 산지(임야)에 불법으로 수년째 야적해 악취 및 주변 환경 저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묘도동의 산4-1, 산5-1(외 1필지), 산 12-1, 산12-10에 시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십만t의 굴패각을 야적하는 등 다른 이유로 사용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3.07.25 ojg2340@newspim.com |
이 회사는 굴패각을 이용해 소성 등 공정과정을 거쳐 석회석 대체재를 생산해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에 납품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납품 전 굴패각을 반입해와 사업장 부지가 아닌 산지(임야)에 야적해 온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4일 <뉴스핌> 확인 결과 이 업체는 묘도동의 산4-1, 산5-1(외 1필지), 산 12-1, 산12-10에 시로부터 허가를 받지않고 수십만t의 굴패각을 불법 야적하는 등 다른 이유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7월 1차 산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업체 측은 복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3년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업체 측은 그간 경영자가 수차례 바뀌는 등의 이유로 복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이어 복구 기간을 연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시는 2차, 3차에 거쳐 복구 명령을 내렸다. 지난 최종 기간인 지난 6월 30일까지 복구하지 않는 등 오히려 불법 야적한 면적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최종적으로 (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 이상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