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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법으로 명시한다…전문인력 400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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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
가명정보 활용도 공공기관 평가 반영
'개인정보 안심구역' 10월 시범운영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2020년 8월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가명정보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 공공데이터 가명처리시 민간제공 허용

정부는 우선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공공·민간에 제공,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백히 밝히기로 했다.

2024년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행안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가명정보 결합 사례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블로그 캡처] 2023.07.21 victory@newspim.com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 등을 구체화·세분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

특히 의료인 관찰·입력 텍스트, 음성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수준,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간다.

한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도 고도화한다.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상이했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결합신청 절차 및 양식을 합리적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자체결합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제3자 제공실적에 비례한 자체결합 허용, 자체결합 적정성 평가시 경쟁기관 참여 의무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7.21 victory@newspim.com

현장에서의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한다.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재하지 않고,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의로 재식별 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제공받은 자)만 제재한다.

◆ 가명정보 전문인력 2026년까지 4000명 지원

정부는 데이터 처리의 환경적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10월 시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는 사실상 제한되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AI 개발·학습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재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명처리 전수검사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영상, 음성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문심의위원회가 검증한 가명처리 SW를 적용하고 샘플링 검사를 거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를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안심구역 내에서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검증을 받으면 PET를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가 허용된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7.21 victory@newspim.com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지원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인천, 대구 등에 추가 구축하고, 지역별 특구·산업단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한다.

가명·익명처리 등 데이터 가공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바우처 지원을 강화하고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강화를 통해 2026년까지 4000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정부는 AI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R&D,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 R&D 추진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어 왔으나 이제는 그간 가명정보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 한 차원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12 yooksa@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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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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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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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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