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7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3.07.20 yun0114@newspim.com |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지난 18일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함양군의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기본요금을 현재 4700원에서 5600원으로 900원 인상하고, 단위거리는 133m당 150원에서 130m당 150원으로, 시간운임은 34초당 150원에서 31초당 15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당초 0시~ 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 ~ 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연장되며, 그 외 단위금액 150원, 심야할증 20%, 시계외 할증 30%는 현행과 동일하며, 호출료 역시 현행대로 미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군은 운임 변경시행 날짜 이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하고 택시미터기를 조정해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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