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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시급 9860원'…월 환산액 2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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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제14~15차 전원회의 잇따라 개최
진통 끝에 새벽 공익위원 2차 중재안 제시
노사 11차 수정안 놓고 노사공 표결 돌입
경영계안 17표, 노동계안 8표, 기권 1표
110일간 회의 이어져 역대 최장 심의 기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4~15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결과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하면 240원(2.5%)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 수준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이날 노사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7, 8차 요구안을 연속으로 내며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마지막 8차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1만580원(올해 대비 10.0% 인상), 경영계는 9805원(올해 대비 1.9% 인상)을 제시하며 격차를 775원까지 줄였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9820원(올해 대비 2.1% 인상)에서 1만150원(5.5% 인상)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중재안 제시 이후 산정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하한액은 올해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이 2.1%라는 점을 들었다. 또 상한액은 올해 3개 기관(한국은행 3.5%, KDI 3.4%, 기획재정부 3.3%)의 평균 물가상승률(3.4%)+생계비 개선분(2.1%)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구간을 거부하면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밤 12시가 넘어가자 차수를 제15차로 변경해 논의를 이어갔다.

자정이 넘어 공익위원들은 재차 9차 수정안을 요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9차 수정안은 각각 1만20원, 9830원이다. 공익위원 중재안에서 상한액은 130원 내렸고, 하한액은 10원 오른 셈이다.

하지만 9차 수정안 제시에도 노사 간 합의에 이루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재차 10차 수정안을 요청했다. 이에 한 시간여 뒤인 새벽 3시 10분경 10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경영계는 9차 수정안에서 10원 인상한 9840원(올해 대비 2.3% 인상)을 제출했지만, 노동계는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노사 협상이 결렬되자 공익위원들은 10차 수정안의 중간값인 9920원을 2차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찬성한 반면, 민주노총은 반대 의사를 표해 노사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11차 수정안을 제시했고, 노동계 1만원, 경영계 986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놓고 투표에 돌입해 사용자위원안 17표, 근로자위원안 8표, 기권 1표로 참석자 과반 이상이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표를 던져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의결 방식은 과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회의는 역대 최장 시간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제15차 전원회의가 열린 이날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3월 31일 이후 110일째 되는 날이다. 또 지난해와 달리 법정 시한(6월 29일)을 지키지 못한 한해로 기록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남은 보름여간 노사 이의제기, 행정절차 등을 거쳐 장관 고시일인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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