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포…도시 재해대응력 강화
주차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에 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저감기능 강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개별 건축주가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7월21일∼8월31일)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방재지구는 5개 지자체에서 1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자연방재지구는 경기 고양(3), 전남 신안(1), 경북 울진(2) 등으로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이다. 시가지방재지구는 전남 목포(4), 순천(1) 등으로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다.
또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한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등급은 재해취약성 분석(국토계획법 제20조)을 통해 도시민감도, 기후노출 등에 따라 결정(Ⅰ~Ⅳ, Ⅰ등급이 재해취약성이 가장 높음)된다.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