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교통사고 치사율 맑은 날보다 1.4배 높아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지난 4일 전북 남원에서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던 아버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부자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도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장마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빗길에서 속도를 평소보다 20~50% 줄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5일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빗길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총 6만 9062건으로 장마철인 7월과 야간 시간대의 발생률이 높고, 치사율의 경우 맑은 날의 약 1.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지나는 차들이 물을 튀기며 운행하고 있다. 오늘 서울,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150mm 이상의 많은 비(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가 내리는 곳이 있을 예정이다. 2020.07.19 pangbin@newspim.com |
특히 차량의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의 빗길 사고건수는 전체 건수대비 2.6%에 불과하나, 치사율은 8.7(명/100건)로 전체 대비 4배 이상 높았다.
빗길운전은 가시거리 감소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렵고 방어운전에 제약이 따른다.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는 타이어의 마찰력 감소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제동 거리가 평소에 비해 늘어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폭우 시 제한 속도의 20%에서 50%까지 감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별 법정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곡선 도로에 진입하기 전 충분히 속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라면 40~50km/h로, 고속도로에선 80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폭우가 쏟아지거나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 전조등을 켜고 50% 이상 감속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빗길에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충분히 확보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면이 미끄러워 제동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감속하는 등 운전자들이 기본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마철 안전 운행을 위해선 타이어 마모 정도와 이상 공기압, 찢어짐 등 타이어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특히 제동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마모 상태는 빗길 미끄러짐 사고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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