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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G발 주가 폭락' 추가 공범 구속영장…병원장 등 2명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7:11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현직 증권사 간부와 갤러리 대표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증권사 부장 한모(53)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고객 투자금 약 130억원과 증권계좌 등을 시세조종 일당에게 빌려주고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라덕연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 대표 남모(30)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사진=뉴스핌DB]

한편 검찰은 이날 시세조종 일당으로서 의사집단 영업을 총괄한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0) 씨와 영업이사인 김모(40) 씨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라 대표 일당에 의사 등 고액 투자자를 소개한 혐의를, 미국 국적인 김씨는 라 대표 명의의 또다른 투자업체와 사업체에 사내이사 혹은 감사로 이름을 올리고 투자자 모집 업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6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주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은행 직원 김모씨(50)는 이날 기소되지 않았다.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는 등 자본시장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남부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는 이어나갈 예정이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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