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84명·찬성 178명·반대 4명·무효 2명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도급 노동자에 원청 책임 강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건을 상정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노란봉투법) 투표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3.06.30 pangbin@newspim.com |
해당 개정안에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직회부 의결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의결 후 30일 내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하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부의안이 가결되면서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가 가능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정법'이라고 말하며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지극히 정당한 목적을 지닌 법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 만능주의는 사실이 아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 정치"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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