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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與 표결 불참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8:36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8:48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 본회의 통과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촉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당 불참 속에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2인,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정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2023.06.30 pangbin@newspim.com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당초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이외에도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결의안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7대 요구'도 포함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수정안에는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한일정부 상설 협의체 구축 및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상설 협의체 내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5가지 선 검토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처리 방안 구축 및 재정 비용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자국민 설득 ▲보류 기간 종료 시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및 결과 수용 등이 추가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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