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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반도체 특화단지 인허가 60일내 처리한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0:00

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화단지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특례 등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개정 된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예타 면제 특례도 마련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란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인재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 대상도 확대된다. 현장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행 특성화대학(원) 계약학과만 대상이었던 것을 이공계학과 및 직업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또한 대학의 교원 대상으로 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게끔 겸직 및 휴직 허용 특례를 신설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왼쪽 여덟번째)이 19일 서울 서초구 KOTRA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6.19 photo@newspim.com

한편 오는 12월부터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련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공급망 안정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 시 해외 생산품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 밖에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와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대응 기반도 강화된다. 공급망센터는 지난 19일 개소를 마쳤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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