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라덕연 측,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시세조종 한 적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2:21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2: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부지법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라씨 등 첫 공판
라씨 외 2인 모두 시세조종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변모(40)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구속된 6명이 모두 출석했다. 변씨, 안씨와 함께 별도로 기소된 라덕연 '금고지기' 등 라덕연 관련 법인 사내이사 및 정산 관리자인 장모(36)씨, 박모(37)씨, 조모(31)씨 등 3인방도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 6명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이날 라씨 측과 변씨, 안씨 측은 모두 시세조종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라씨 측 변호인은 미등록 투자일임업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은 시세조종으로 오해받을 주식 매수 지시를 한 적은 있으나 시세조종 의사가 없었고 시세조종 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대주주가 주식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 저평가 돼 있고 그런 주식들을 선점해서 같이 투자를 한 것"이라며 "주식거래 패턴을 보면 대부분 매수 주문이다. 대부분의 매수 주문은 일부 고가 매수가 있긴하지만 호가보다 낮게 매수한 주문도 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도 보다 싸게 사고 고점에서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 거래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씨와 안씨 측 변호인 또한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라덕연 측 주장을 원용한다"며 "다만 변씨는 거기에 더 나아가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한 바 없고 공모한 바도 없다는 취지이며 안씨 또한 변씨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장씨와 박씨, 조씨 측은 사건 기록에 대한 등사·열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폭락이 아닌 시세조종과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등 여부에 집중해서 심리하겠다"며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투자자의 핸드폰과 계좌를 수거해서 거래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다 보도됐는데 이런 부분을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을 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수천억 원으로 8개 상장기업 주식의 시세를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조종하여 합계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고객 명의 CFD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하며 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수익을 정산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 약 1,94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또 시세조종 및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취득한 수수료 명목 범죄수익 약 1,944억 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법인 또는 음식점의 매출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하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도 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 3인방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라 대표의 재산, 충남 태안 리조트 건물, 법인 명의 외제차 등 총 214억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실시해 재산을 동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3일로 예정됐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