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주류·담배 구매 연령·병역의무 등 예외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한국식 나이'를 주로 써 온 국민들의 나이가 1~2세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연령, 병역의무 등은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 나이 통일법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27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과 예외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법적으로 대부분 영역에서 '만 나이'로 통일되며 주류·담배 구매와 병역, 초등학교 입학 등은 예외로 '연 나이'가 적용된다. 2023.06.26 yooksa@newspim.com |
한국은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3개의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사용됐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출생했을 때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28일 이후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된다. 취학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입학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져 호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역법상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 역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외국과의 업무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데 우리만 세는 나이를 사용해 문서상으로 나이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설명해야 하는 혼란이 있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