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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1248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1:1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신혼부부와 청년, 고령자등 1~2인 가구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1248가구가 서울 전역에서 공급된다.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를 비롯한 행복주택 124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오는 28일 14시 공고한다. 청약신청은 7월 10일부터 SH공사 누리집에서 접수 받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료=SH공사]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548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40가구 및 예비입주자 46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700만원 임대료 21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900만원 임대료 34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800만원 임대료 55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9400만원 임대료 70만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가구구성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 및 재입주가 불가했다. 하지만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

입주 대상은 공고일(28일) 기준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가구 총 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공사를 방해 청약할 수 있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7월 28일과 11월 22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4년 1월부터 가능하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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