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 중 20m 추락사
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오티스엘리베이터 소속 20대 근로자 1명이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오티스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20분경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에서 오티스엘리베이터 강북지역본부 소속 20대 근로자 A씨(1996년생)가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를 받고 수리 작업 중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오티스엘리베이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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