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퇴직기금'도 포함키로

기사입력 : 2023년06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5일 12:00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6월26일~8월7일, 42일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TF'(2022년 3월~) 등을 통해 검토해왔으며,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러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품이다. 2022년말 현재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총 15조9000억원(75만7000건),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총 113조6000억원(439만건)이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저축 납입을 장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 중대 장해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해약환급금)과 분리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소퇴직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이다.

중소퇴직기금은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며, DC형 퇴직연금과의 상호 간 전환도 자유롭다. 그러나 현재는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 및 별도 보도한도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해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실예금자(근로자)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국에서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캐나다는 일반 예‧적금과 연금성 상품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예금보험료 하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부실 발생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부처별(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따라서 은행‧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자보호 효과를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사진
中, 3조 미국산 쇠고기 타국산 대체중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중국 내 스테이크 레스토랑들이 미국산 쇠고기 대신 호주산 혹은 자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양국의 관세 분쟁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급등할 것을 전망하는 중국 내 레스토랑 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22일 전했다. 이들 레스토랑은 호주산 쇠고기로 공급선을 전환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맞불 관세 125%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다. 중국 내 미국산 쇠고기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같은 등급의 호주산에 비해 50% 이상 비싸다.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던 중국 레스토랑들은 속속 미국산 사용을 포기하고 있다. 베이징의 유명 스테이크 체인인 번레이(本垒)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호주산을 사용할 방침"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호주산 쇠고기와 소시지를 원자재로 구매해 사용할 예정이며, 돼지갈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캐나다산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의 대형 마트 역시 미국산 소고기 판매를 감소시키고 있다. 기존의 재고가 소진되면 미국산 소고기를 더이상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미국 쇠고기의 대중국 수출액은 20억 달러(2조 8500억 원)였다. 미국산 쇠고기는 중국 내에서 주로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높은 단가의 메뉴에 사용되어 왔다. 미국 쇠고기 수입분은 호주산, 중국산 제품으로 전량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산 쇠고기의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 이스턴 마킷 소고기 판매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3.28 kongsikpark@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4-22 10:0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