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 등 정리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공무원들이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가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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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초저출산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 내용 등을 정리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서'를 제작해 각 부처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는 휴직·휴가·보수·맞춤형 복지 등 개별규정으로 따로 규정돼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를 종합해 묶은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인사제도를 잘 모르는 공무원이라도 한눈에 이해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간추려 담았다.
이와 함께 실제 제도 활용 시 제기될 수 있는 궁금증을 질의응답과 사례, 도움말 등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 안내서 하나로도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했다. 특히 한눈에 쉽게 정리한 홍보물도 제작·배포해 일선 공무원의 접근성도 높였다.
안내서는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을 통해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임신·출산을 준비 중이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인사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해 저출산 극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