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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대법 불법쟁의 판결' 강력 규탄…"법치주의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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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서 성명서 발표
"사업현장, 불법쟁의행위로 무법천지 될 것"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경제계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20일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20일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관련 판결에 대해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 15일 대법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제계는 "우리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간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대법이 이같은 원칙과 법치주의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또 책임제한의 사유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대부분의 판례가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가해자인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심지어 임금 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경제계는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우리 기업들은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50대 기업 중 절반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판결처럼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야당이 추진중인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도 재차 강조했다. 경제단체, 그리고 기업들은 이번 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계는 "우리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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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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