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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차량번호 활용해 주차장 할인 여부 미리 확인한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14:04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4:04

과기부, 제28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주차장 진입 알림서비스 등 5건 규제특례 지정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앞으로 차량 번호를 활용해 주차장에 진입하기 전 차량 종류에 따른 진입 가능 여부, 유종에 따른 할인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기존 규제특례 지정과제 10건에 대해 부가된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차량의 크기와 유종을 파악하여 주차공간의 유무를 알려주고 경차나 전기차인 경우 할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게 했다.

플랫폼을 활용하면 차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특정 주차장이 자신의 차종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고, 주차장 사업주는 방문 고객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곧바로 공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16 victory@newspim.com

심의위는 또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상태진단 소프트웨어 분석결과를 참고해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안과질환을 진료하는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의 실증특례도 지정했다.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한 해당 서비스는 과기부가 새롭게 도입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실증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첫 번째 안건이다.

이날 심의위는 기존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실증 과제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개 과제의 실증 조건을 완화한다.

2020년 9월 실증특례로 지정된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는 당초 대전지역 전기버스 7대에 한했으나 파주·구리·남양주 지역에서 전기화물차 15대까지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했다.

2021년 4월 지정된 '아파트 단지내 주민간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은 실증 지역을 하남·구리·남양주에서 경기도 내 실증에 동의한 지자체로 확대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제3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진행했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과기부 장관을 포함해 산업부 등 정부위원 7명과 정보통신 융합분야 민간 전문가 13명을 더해 총 20명으로 구성돼있다.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연임 1회)으로 이번 제3기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기존 2기 민간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9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3기 심의위는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 원칙"이라며 "오늘 위촉된 3기 심의위원회가 디지털 혁신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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