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4월부터 상조·크루즈 할부내역 연 1회 이상 제공받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 마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년 4월부터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들은 할부금 납입횟수와 금액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제공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내달 2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납입금액, 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소비자에게 선수금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 납입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이 완료되면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757만명(2022년 9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선수금 관련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에서 통지 과정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과 영업정지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