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산천(4㎞)과 황구지천(4.5㎞) 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오산천과 황구지천은 일부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불법 낚시좌대 설치로 하천미관이 훼손되고 떡밥과 음식물로 인한 수질오염, 하천변 무단주차로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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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오산천과 황구지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해당 천 전경 모습[사진=평택시]2023.06.02 krg0404@newspim.com |
이에 시는 낚시금지지역 지정 전 간담회를 통해 낚시단체, 어업인, 마을대표,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했고 25일간 행정예고기간 동안 낚시인 등의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낚시금지지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는 단속이 실시되며 적발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