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0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약국 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착용 의무 유지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종전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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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사진은 팬데믹 당시 대구.경북권에 지원되는 코로나19용 마스크.[사진=뉴스핌DB]2023.05.31 nulcheon@newspim.com |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3월 20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데 이어, 6월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추가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31일 변경 고시했다.
이번 추가 변경 고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 3월29일 시행한 기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키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3월 시행된 마스크 착용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안정적 방역 상황이 지속됨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조정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추가로 변경 고시한 것.
대구광역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하되, 의원·약국 책임하에 입원·입소·종사자 및 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감염병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방역 상황 안정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이 되는데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며 "추가로 변경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