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무면허 운전 금지 홍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중고등학생들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은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그만'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세종예술고 전동킥보드 안전 캠페인.[사진=세종시교육청] 2023.05.26 goongeen@newspim.com |
이번 캠페인은 세종시교육청과 일선학교 및 경찰이 합동으로 전동킥보드의 불법 이용을 근절해 학생들의 안전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교통안전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그만' 캠페인은 26일 세종예술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집현중·나성중·다정중 순으로 실시한다. 학생·교사·직원들과 세종경찰서·세종남부경찰서 직원들이 함께 한다.
정병익 부교육감은 "개인형 이동 장치 무면허 운행 및 불법 이용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여업체의 면허인증절차가 허술하고 현행법상 면허 확인이 의무가 아니라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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