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직장인 위한 '연차 일수' 계산 설명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주홍 변호사(인마크자산운용 투자운용본부 팀장)

2023년은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택근무에 익숙해져 있던 직장인들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많이 있던 근 몇 년의 기간보다 연차의 소중함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작년에 처음 취직을 하였거나, 이직해 작년에 새로운 직장에 일하게 된 직장인들은 본인의 연차가 몇 개인지 정확히 알고, 올 2023년의 슬기로운 연차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정확히 몇 개일까?

우리나라 직장인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다. 회사에 다닌 지 3년만 되어도 본인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계산이 잘 되지만, 2년 차 직장인들이 본인의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산법을 모르겠다면서 연차 휴가 일수 계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연차 휴가는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매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즉 1달 다니면 하루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1년을 다니게 되면 1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렇게 발생한 연차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에 사용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예를 들어 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회사를 다닌 직장인의 경우 22년에는 근무에 대해 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인 2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366일 째의 날에 15일이 새롭게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주변에 종종 2년 차 직원들 중에서 올해 연차가 26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연차 휴가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숫자이다.

[서울=뉴스핌] 박주홍 변호사[사진=본인] 

그 이후로는 매 2년 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늘어나고, 유급 휴가일 수는 최대 25일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이러한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각 회사에서 별도로 추가 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많은 회사에서 연차 휴가 외에 여름, 겨울 휴가 또는 특별 휴가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휴가를 포함해서 25일을 초과하여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연차 휴가 일수 만큼이나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점으로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따른 보상으로 회사가 1일 치 통상임금을 제공하는 것인데, 1일 치 통상임금은 매달 받는 고정 임금(고정 수당 포함)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하루 근무 시간인 8시간을 곱한 임금이다.

하지만 회사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일명 연차 사용 촉진제를 활용하여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 촉진제는 회사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기만 하면 적용을 받아 회사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회사가 연차 휴가 사용 만료 6개월 전 기준 즉, 연차 휴가 정산을 년 단위로 하는 회사의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내에 개별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당해 년도 연차 휴가 일수와 사용 시기를 지정하라고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휴가 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인 10월 말일까지 회사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면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정확히 시행한 것으로 될 것이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각 기간이 1년 만근 일 기준 3개월 전 1개월 전으로 적용됨, 동법 동조 제2항 참조).

다만, 많은 회사가 근로기준법 상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촉진제를 시행했으니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본인에게 통보된 연차 사용 관련 안내가 정확한 기간 내에 적절히 통보된 것인지 확인하여 본인의 연차 수당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에게 있어 휴가는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존재이다. 충분한 휴식은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만큼 이 글을 읽은 직장인들은 본인의 휴가일수를 정확히 확인하여 워라밸을 충분히 챙기는 2023년이 되길 바란다. 

 

박주홍 변호사(인마크자산운용 투자운용본부 팀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사진
[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