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4차 산업혁명에 대응...중소기업 역량강화
"역동적인 중소기업 융합 생태계에 도움될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이 22일 서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서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사진=정우택 의원실] |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 교류에서 나아가 서로의 기술을 융합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기업이 보유한 생산 설비,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효율과 성과뿐 아니라 교류와 융합을 통한 혁신 성장, 창조적 활동 등 역동적인 중소기업 융합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