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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건설노조 '노숙집회'에 "불법행위 발생…엄중 책임"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13:30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13:30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6~17일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해 "다수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3.23 yooksa@newspim.com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최근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를 추모하고 정부의 노조 탄압을 주장하며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노숙하며 소란을 일으키고 인도 통행이 일부 제한됐으며 음주,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등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총리도 "(건설노조가) 17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의 수 차례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이미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 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제 경찰청에서 발표했듯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건설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게 격조 있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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