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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미국 작곡가 손배소 2심도 패소...法 "표절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10:12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16:31

핑크퐁컴퍼니 상대 저작권 침해 손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국 동요 작곡가가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은 자신의 곡을 표절한 것이라며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19일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활동명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사진=더핑크퐁컴퍼니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지난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로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와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조니 온리 측은 이 노래가 자신의 구전동요 편곡 저작물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작사 측은 '베이비 샤크'가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온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해당 동요는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보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베이비 샤크가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기보다는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며 조니 온리만의 창작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고 ▲상어 가족은 베이비 샤크와 다르게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여자보컬과 코러스가 더빙이 되면서 일렉트릭 기타 연주가 추가되는 등 두 곡이 상이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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