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일 브로드컴의 삼성전자 장기계약 강요를 인정했다
- 브로드컴은 부품 공급과 기술지원을 중단하며 구매계약을 압박했다
-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약 191억원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 "부품 선택 제한에 4375억 피해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 중단을 압박하며 장기 구매계약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약 191억원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브로드컴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브로드컴 본사와 계열사 등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무선통신 반도체 분야의 주요 공급업체다. 삼성전자가 다른 제조사의 부품 사용을 확대하자 2020년 2월부터 부품 주문 승인과 선적, 기술지원 등을 중단하며 장기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0 등 신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같은 해 3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최소 7억6000만달러 상당의 부품을 구매하고 구매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배상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으로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이 제한돼 최소 1억6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삼성전자는 피해액이 3억2630만달러(약 437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의 부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전자가 기존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려면 설계 변경과 소프트웨어 개발, 인증 취득 등에 최소 6개월이 필요했다는 점을 근거로 브로드컴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했다.
지난 5월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 최항석 박영주)는 브로드컴의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대법원도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불이익 제공 행위에 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