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해결 전담 자문기구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
지역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신속 규제혁신체계 마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역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 자문기구가 처음으로 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오랫동안 건의해도 해결되지 않던 지역 현장 각종 규제가 속도감 있게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지방규제 전담기구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18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지방규제 조정 권한을 확보하고 규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방규제혁신위는 지방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부처에 권고하는 권한을 갖는다.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과제나 긴급한 규제개선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해결하고 자치법규 정비방안도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집중 조정·개선하며 여러 부처가 연관된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를 조정하고, 정비하는 기능도 갖췄다.
대표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17개 시도 지역현장 간담회에서 발굴된 신산업·산업단지·탄소중립 등 분야별로 선정된 규제과제를 집중 조정한다. 미해결 과제는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총리 주재 현장점검회의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반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규제발굴도 병행한다.
한편 지방규제혁신위는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에는 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환경·입지 규제를 소관하고 있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민간위원에는 지방규제에 대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와 시·도 지방규제혁신 추진단(TF) 추천위원 등이 참여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인 박익수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의 성장을 돕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