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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계좌 전수조사'에 증권업계 책임 어디까지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06:10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06:10

CFD 전문투자자만 가입, 불완전 판매 대상 아냐
'비대면 계좌 개설' 문제 제기..."법적 문제 없어"
"자격요건 미충족 전문투자자 등록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불완전판매 여부 등 증권사의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증권업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CFD는 전문투자자 대상 상품인 만큼 불완전 판매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일부 증권사들이 과도한 마케팅을 벌이며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에서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전날 CFD 계좌 3400개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증권업계의 비대면 거래로 CFD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의혹,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 요건 미충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3.05.04 ymh7536@newspim.com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G증권이 비대면 거래로 CFD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질의에 "금융감독원이 이미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나갔다"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고 전문투자자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 여러 의문이 있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소송 대상으로 라덕연 대표 등 주가 조작 세력 뿐만 아니라 증권사를 포함하며, 책임을 묻고 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증권사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중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위험성이 큰 신용거래가 가능한 모든 증권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의 성격 및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증권사의 행태는 분명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로 인한 불완전 판매 부분을 강조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비대면 거래, 불완전 판매,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 요건 미충족 여부에 대해 모두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우선 법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은 문제가 없고, CFD는 거래 주체가 전문투자자에 한정되는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증권업계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문 투자자로 등록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한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5.11 leehs@newspim.com

현행 규정대로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을 얻으려면 금융상품계좌에 잔고 5000만원 이상인 동시에 ▲연소득 1억원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한 공인회계사(CPA)·변호사 등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주체가 과거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로 바뀌면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면서 등록 주체를 금투협에서 개별 증권사로 바꾸면서, 현재는 증권사가 등록 요건을 확인하고 승인을 내주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FD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2019년 3331명에서 요건 완화 이후 급속히 늘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2만7584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때문에 요건 완화 이후 금융지식이나 전문성 없이 등록한 사람들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증권사가 과도한 마케팅으로 전문투자자 신청 과정에서 요건을 미충족한 개인을 받아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에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낮추면서 증권사들이 전문투자자 등록을 공격적으로 많이 받았다"면서 "이 와중에 대부분이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 시켰겠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점검을 해서 파악할 사안"이라면서 "대부분의 불완전 판매는 판매 당시에는 요건을 맞춰 진행했지만 나중에 보니 불완전 판매더라고 밝혀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커다란 리스크를 떠안게 되기 때문에 법과 시스템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를 승인하고, CFD를 운용해 왔다"면서 "다른 증권사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에선 금융당국의 감독 및 리스크 관리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세 차례(2017년, 2021년, 2022년) 자체 보고서를 통해 CFD의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감독 강화, 리스크 관리 등에 나서지 않았다.

2017년 발간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독일의 내부통제·감독시스템 및 시사점' 해외 출장보고서에서는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CFD 판매중지 배경을 설명하면서 "CFD를 매입한 소액투자자의 손실금액이 투자원금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손실금액이 거의 무한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판매중지가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2022년 발간한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서는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며 "주가 변동성 확대 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 소지가 있다"고 위험성을 언급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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