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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보이지 않는 흡연자-비흡연자 갈등...흡연구역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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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주택에서 갈등...범죄사건도 발생
흡연구역 확충 방안 제기...현실적 어려움에 막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장소와 주택 등지에서 흡연을 놓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이웃간 다툼으로 확대되고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흡연구역 확충 방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인 이유 등을 들어 흡연구역 확충보다는 금연구역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비흡연자들의 담배 연기와 쓰레기 등으로 인한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의 눈초리에 흡연할 때마다 눈치를 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흡연구역이 부족한데다 그마저도 환풍시설등에서 열악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주택·카페 곳곳에서 빚어지는 흡연 갈등...범죄로까지 이어져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이 유발하는 담배연기와 꽁초로 인한 쓰레기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등에서 이웃집에서 피는 담배 연기가 집으로 타고 들어오거나 주택가에 꽁초가 어지럽혀 있어 보기 안좋다는 것이다.

아파트 등에서는 담배 연기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인 사유지에서 흡연은 제재할 수단이 없어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모(32) 씨는 12일 "빌라 근처에 흡연구역이 없다보니 흡연자들이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워서 집 안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와서 불편하다"면서 "거리에 꽁초들이 쌓여 있어서 보기 안좋기도 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42) 씨는 "아파트 단지 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웃집에서 담배를 피워서 담배 연기가 집으로 들어와 짜증난다"면서 "관리사무소에 문제 제기를 해도 가끔 방송만 할 뿐 그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 뿐"이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해 있는 흡연구역 2023.05.12 krawjp@newspim.com

흡연으로 인한 갈등은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 6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카페에서는 60대 남성이 카페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아르바이트생이 금연할 것을 부탁하자 마시던 커피를 테이블에 쏟아버리고 카페를 나가는 행패를 부렸다. 그는 지난 10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9일 경기도 광명 철산동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20대 남성이 흡연 문제로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반면 흡연자들 역시 괴롭긴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지만 흡연구역이 충분치 않아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불가피하게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 때마다 눈치가 보이기도 하는데 비흡연자와 다툼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관악구 주민 양모(29) 씨는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밖에서는 흡연구역 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찾기가 어렵다보니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면 흡연구역부터 찾게 된다"면서 "그럼에도 어쩔수 없을 때는 골목이나 인적 드문 곳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주민 분이 연기가 들어왔는지 말씨름을 벌인 적이 있다. 피해를 주려고 그런게 아닌데 일방적으로 가해자 취급을 하니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 금연사업·규제로 금연구역은 늘지만...흡연구역은 그대로

간접흡연 등 담배로 인한 비흡연자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해결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다. 방안 중에 하나는 흡연구역을 확충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담배 가격에 포함된 담뱃세를 통해 흡연부스 등 흡연구역을 확충해 이런 갈등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었다. 또한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흡연구역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에서 진전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일부 발의되기는 했으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대부분이었다.

흡연자들은 흡연구역 확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현재 흡연구역 내 쓰레기통이나 환기시설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직장인 30대 김모 씨는 "회사 인근에 흡연구역이 여기 밖에 없어서 불편한데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긴 하다"면서도 "재떨이나 쓰레기통이 작다보니 금방 꽉차서 꽁초 처리가 제대로 안되기도 하고 환기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곳도 있어 불편한데 이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설치와 폐쇄는 소유자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흡연구역 설치는 정부 지침과 법조항,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 규약 등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침도 갖추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흡연구역은 보건복지부 금연사업 지침이나 담배와 관련된 규제 조약 등으로 인해서 지양되고 있다"고 잔했다.

흡연구역을 설치하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식으로 절충하는 방안들도 나오고 있다. 일부 비흡연자들도 이러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강공원 내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 추진과 함께 한강공원 35개 구역에 37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90.8%가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한다고 답하면서 방안으로는 '전체 금연구역 지정하고 일부 흡연구역 별도 지정'하는 것에 61.2%가 찬성했다.

마포구 주민 이모(38) 씨는 "곳곳에 금연구역 표시는 보이는데 흡연자들이 몰래몰래 흡연하고 있어서 의미가 없는것 같다"면서 "흡연구역을 좀 더 만든 뒤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처벌을 강하게 하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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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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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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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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