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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내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검사·치료비 지원 유지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0:08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0:08

로드맵 1·2단계 합쳐 바로 시행…일상회복 가속 전망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최종 발표할 전망이다.

격리 의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말쯤 격리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염병 등급도 현재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려간다. 다만 확진자에 대한 검사·치료비 지원은 유지,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10일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1·2단계를 합쳐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선언한 이후 국내 방역 완화도 속도가 붙었다.

세계 주요 나라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풀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7일간 격리를 하는 국가는 뉴질랜드가 유일하며 5일 격리 의무 국가도 일본과 이탈리아, 이스라엘, 아일랜드 4개국에 불과하다. 이런 흐름과 국내 유행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즉 격리 기간을 줄이는 대신 바로 풀자는 것이다. 이 방안이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되면 시행 시기는 이달 말이 유력하다. 격리 의무 해제가 고시 개정사항이라 행정에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치는 데 최소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변이 없다면 격리 의무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사라지게 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일상회복 전환 범위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내용이 결정 된다"고 말했다.

기존 로드맵대로라면 2단계 적용 시 코로나19 지정병상이 사라지고 일반 병원에서 독감처럼 치료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가 사라지고 코로나 검사·치료비는 유료화 된다. 감염취약층 등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경우 1만~4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2단계에 들어서더라도 취약계층 보호·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비용고 입원 치료비, 생활비 지원 등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격리 의무 해제 외에도 변화가 생긴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사라진다. 신규 확진자 통계는 주간 단위 집계로 바뀌며 코로나19 대응도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맡게 된다. 사실상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화) 수순에 접어든 셈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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